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오전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왜 그러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고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니 오전 알바생이 현금 매출을 본인이 가져가고 매출을 안올리는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음료, 베이커리도 거즘 하루도 안빠지고 먹고있고요. 먹는거야 애교로 봐준다쳐도 현금에 손대는건 아닌듯한데요
이친구한테 좋게 말을 하고 합의를 얘기해서 발뺌하면 민,형사 고소를 할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건 cctv 목적이 방범,화재 목적인거로 알고있습니다. 먼가 문제가 있는듯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혹시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가가 궁금합니다.1년3개월된 직원인데 믿고있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년 3개월 된 카페 알바생이 현금, 음료, 베이커리 등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사장님이 CCTV를 돌려본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카페 내에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 목적으로 정단한 권한을 가진 사장님이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직원의 범죄 행위 등으로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CCTV를 재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