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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관련

신떡 대명점 프로필
신떡 대명점
·조회 182

사업장에 고용을 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 수당은 4대보험료 계산에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포함과 비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2025. 05.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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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각종 수당은 대부분 과세대상이니 이를 포함한 금전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비과세 영역은 식대/차량유지비 등 소득세법상 정해진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3)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제1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5. 3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