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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무단결근은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근한 잔줄고기 프로필
친근한 잔줄고기
·조회 472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결근 반복 ㅠㅠ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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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록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김성록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김성록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반복적인 무단결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1. 문자등으로 출근요청을 하세요.

1.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라는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2. 이때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의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Step2. 사직의사를 확인하세요.

1. 무단결근한 아르바이트생과 연락이 되었다면 출근의사를 확인하세요.

2. 출근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사직서'를 작성 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직서는 임금 및 퇴직금 정산, 회사 비품 반납 과정에서 사업장 방문 후 작성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만약 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등으로라도 사직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5. 사직의사가 없다면 아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Step3. 급여 및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결근시에는 결근일의 일당을 공제할 수 있고,

2.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즉, 1일 무단 결근시에는 2일치 임금 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Step4. 결근을 연차 산정에 반영하세요(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한지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달마다 지급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한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Step5. 징계가 가능합니다.

1.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징계처분시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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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해고시 주의할 점

무단결근이 반복되어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1. 반드시 해고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을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2.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