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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축제기간 야시장관련

명랑한 전어 프로필
명랑한 전어
·조회 270

축제기간에 군에서 법률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내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군에서 영업허가를 내야만 장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허가 신청 안하고 야시장 장사할경우 군에서 위법 벌칙금을 행사할수 있는 건지요? 측제 기간이라지만 내 가게 앞까지 관리감독한다는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 05. 3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장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할 경우 군에서 위법 벌칙금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내 가게 바로 앞에서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축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