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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인테리어 사기.

장발장1 프로필
장발장1
·조회 197

최근 빵집 오픈으로 인테리어 계약금 3200만원, 계약서 작성. 자재 주문으로 인한 선입금 요구, 공사중 사적으로 직원이 연락이 안된다며, 500만원 빌려줄수 있냐 부탁으로, 거절 하였으나, 끝임없는 전화요구에 500만원, 다른사람 계좌 이체로 빌려주었으나, 공사가 끝나는 과정에,
자질구래한 작업 미이행(선반, 스피커 장착, 외부조명) , 자기가 다른 공사중이라 차일피일 미룸.
싱크대 배수관 부분에서 물샘. 그러나,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빌려준돈 500을 갚을것을 요구하니, 추가 공사금액 이였다며, 반환거절, 그외에, 계약상 이외의 공사로 추가 210만원 요구로 입금했으나, 빌려준 돈 500 불 반환과, 공사 계약서, 가게 열쇠키를 훔쳐갔습니다. 모든 입금은 계좌로 하였으나, 인테리어 계약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며(직원 명의), 입금 받은 계좌도 직원명의로 받았습니다. 또 빌려준돈 500만원은 인테리어 계약자 사장의 동생명으로된 사업자 계좌로 받은듯 한데, 인테리어 사장이 준 명함과 은행 계좌의 회사명이 같았습니다. 현재 형사고소는 했으나, 경찰에게 추가적으로 확인 요구 하였하는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내인테리어 자격증이든, 불법적으로 확인 할만한 사항등을요.

2025. 06. 0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빵집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을 맡긴 후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업자가 일부 작업을 미루고 있고, 공사계약서와 가게 열쇠를 훔쳐가서 형사고소한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다소 복잡하나 형사 처벌이 되는 문제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보입니다. 형사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상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처리해 주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되는 부분만 추려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일단 500만원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서 받아가서는 다른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성립을 주장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공사계약서와 가게 열쇠를 훔쳐간 행동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서 등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가게에 동의도 없이 함부로 들어온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자격증의 경우도 만약 그러한 자격증도 없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