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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초단기근로자 건강보험문의

두정동 온화한 왜박주가리 프로필
두정동 온화한 왜박주가리
·조회 874

주15시간이내(월60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는 개월수 상관없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답을 받았는데.내용들이 달라서요.
1개월이상-일용직
2개월이상-단기근로자
라는 글도있습니다.
결론은 초단기근로자 주3회15시간이내 근무자를 계속고용할경우 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25. 06.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계속근로가 예정된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일용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지만 계속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상용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