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6일중 하루무급휴무로(월~토요일 근무)(휴무일은 매주 변경)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연차 별도 사용)
매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입니다
이번 6월달 6월 7일까지 근무하고 주5일 만근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며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할계산을 퇴사일 7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8일까지 일할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시급제라도 주휴일(6.8)까지 근로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6.8이 퇴사일이라면 6.7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6월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월급제라도 마찬가지로 월 고정임금*(7일/30일)로 7일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