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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프로필
성실한 고리무늬물범
·조회 162

닥트공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바쁜 핑계로 세금계산서를 안해주고 있어요 방법 없나요

2025. 06.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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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공사 금액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 되어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제도를 활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 (=거래금액) 가 5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됩니다.


세번째 조건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되거나, 휴업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입니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