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직원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감한 배추 프로필
용감한 배추
·조회 347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이제 한달된 직원인데,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7월 7일입니다.

1. 직원이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일하는데, 계약만료일이 출근요일이 아니어도 반드시 출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에 더이상 계약의사없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혹시 꼭 남겨놔야할 서류(ex. 사직서, 계약만료통보서 등)가 있을까요?

2025. 06.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7.7은 소정근로일은 아니니 실질적으로는 7.4(금) 까지 근로로 근로관계는 종료할 것입니다.


2) 미리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문자이던 이메일이던 남길 수 있는 증빙만 명확히 있으면 그 형식은 어떠하여도 무방).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