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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현금배송일때 배달대행라이더가 현금이 없다고 배달완료후 받아서 가져다 준다고 배송하였습니다.
배송완료이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업체대표를 통해 독촉하였고 기사와 문자도 나누었지만 입금약속은 여러번 지켜지지 않은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사는 대행업체에 출근을하지 않는다하고 전화연락도 받지않습니다. 빌려준돈이 아니라 민사는 아닌것같고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라이더가 배달 완료 후 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준다고 하고서 배송했는데, 이후 입금을 하지 않고서 2주일이 지났고 대행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횡령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돈에 대해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일응 가능해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성립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일단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소제기 등은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