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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로전환한 근로자 퇴직금지급의무

믿음직한 참쌀새 프로필
믿음직한 참쌀새
·조회 597

2023년 11월 21일 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월급제(4대보험아닌 3.3% 제외후 지급한 )근무하던직원이
사직서 작성후

2024년 8월4일부터 2025년6월28일까지
주말2일 하루11시간 근무하는형태로 바뀌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5. 06.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직서 작성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는 것이니 재입사후 1년이상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여부로 판단된다면 단절로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경위나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