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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근무 퇴사알바

석사동 믿음직한 비단쑥 프로필
석사동 믿음직한 비단쑥
·조회 485

6개월 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근무하고
퇴사하겠답니다. 일 할 수 있다고 해서 유료 공고 다 내리고 교육 시키려고
안 나와도 되는 알바생 출근 시켜서 교육 시켜주고,
다시 알바 구하느라 유료 공고 또 올리고 이런 비용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는 다 지급해야 하나요?

2025. 07.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안타깝지만 채용공고위해 투입된 금전과 시간을 조기 퇴직해 버린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도 2일에 해당하는 금전도 정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