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근무하고 퇴사하겠답니다. 일 할 수 있다고 해서 유료 공고 다 내리고 교육 시키려고 안 나와도 되는 알바생 출근 시켜서 교육 시켜주고, 다시 알바 구하느라 유료 공고 또 올리고 이런 비용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는 다 지급해야 하나요?
2025. 07.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안타깝지만 채용공고위해 투입된 금전과 시간을 조기 퇴직해 버린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