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한달로 잡고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밑에 '특별한 해지 의사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한달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요?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시작 할 경우, 계약서에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빈칸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시작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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