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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용감한 배추 프로필
용감한 배추
·조회 287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한달로 잡고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밑에 '특별한 해지 의사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한달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시작 할 경우, 계약서에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빈칸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2025. 07.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시작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