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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카드결제를 한 손님이 전화가 와서 카드에 돈이 내일 들어온다고 내일 돈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미 조리가 거의 다 된 상태라 신분증사진을 받고 음식을 드렸으나 5일동안 3번이나 지불을 미룬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25. 07.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만나서 카드결제를 한 손님이 전화가 와서 카드에 돈이 내일 들어온다고 내일 돈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미 조리가 거의 다 된 상태라 신분증 사진을 받고 음식을 드렸으나 5일동안 3번이나 지불을 미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제목이 먹튀범 고소 문의인 것과 문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한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아직 확신하기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몇 차례 더 독촉을 해 본 후나 아니면 바로 일단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범죄임이 드러나거나 그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음식 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