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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을 하다보니 비용처리부문이 부족해 세금절세를 많이 못한답니다..방법은요?
2022. 11.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 관련 절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해주셔야 하며, 인건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계산서 수령분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모든 구입시 그에 맞는 증빙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