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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진상고객

신림동 빛나는 가는네잎갈퀴 프로필
신림동 빛나는 가는네잎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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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7시20분 결제하고 나간 고객이 새벽1시 넘어서 전화를 해서 회가 푸석하고 윤기도 없고 맛이 너무 없었다며 전날 남은 재고 회를 사용한거 아니냐며
그런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 망한다고는 진상짓을 하였습니다
모든사람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참고 그냥 들었는데 본인 생각처럼 환불얘기가 안나와서 그런지 다시 전화를 해서 리뷰늘 올리려는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는 나가기전에 비린맛잡고 윤기를 내기위해 청주를 뿌려 나가기때문에 윤기가 없을수도 없고 그렇게 맛없는 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리뷰가 올라오면 그걸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환불받자고 작정한 사람을 가만 두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매출7억정도 되는 매장이고 오신고객들 대부분이 맛있다고 만족하고 가시는 매장입니다

2025. 07.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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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리뷰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객의 리뷰 글이 올라오면, 허위 사실이 무엇이고, 허위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취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뷰를 넘어서 게시글의 내용과 동의,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맛의 평가, 소비자로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서 가게의 평가를 부당하게 저해하려는 의도가 보인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뷰 글이 올라온 후에 글을 보고 평가 가능합니다.
글이 올라오기 전에는 고객과의 통화 녹취, 고객의 음식 섭취 장면, 회의 조리, 품질관리과정, 다른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