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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고용시 4대보험과 원천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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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남도현호색
·조회 233

4대보험 가입후 직원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반기마다), 지급명세서(연1회 3/10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세신고도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세신고 의무일 경우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원고용시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 07.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