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4대보험 가입후 직원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반기마다), 지급명세서(연1회 3/10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세신고도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세신고 의무일 경우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원고용시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