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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고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온화한 남도현호색 프로필
온화한 남도현호색
·조회 259

3.3프로 원천징수후 매월 원천세를 신고(사업소득)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사업장성립신고를 신청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주15시간미만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2025. 07.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 보아야 맞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이니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가입의무).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현재처럼 사업소득세 공제하면 됨)


위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1)과 2)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