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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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 명의로 개설하였고
식자재및 공과금을 제명의 전용카드로 사용하려고 계획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 와이프 신용카드로 식자재등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명의가 아니다보니 나중에 저나 와이프나 세금관련하여 어찌되나 궁금하구요..
저같은 경우의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ㅠㅠ
너무 고민입니다
제명의 체크카드를 쓰자니 현금이 매번 부족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배우자명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 분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표님께 있습니다.
본인명의 카드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등 가족명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위해서 자료를 따로 전달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