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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이런 상황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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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6

A직원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주15시간미만 B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대체근무를 부탁해서 B직원이 주15시간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25.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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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래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타근로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직원이 만약 주휴수당이 원래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사용자의 사전 허락이 없이 임의로 다른 근로자가 맞교환한 경우) 결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3) b직원은 원래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