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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사랑스러운 지리대사초 프로필
사랑스러운 지리대사초
·조회 448

매주 월요일 휴무로 6일 근무로 공고했고
지원자 채용 후 근무 중에
일이 생겨서 매주 화요일은 근무
할수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협의한 상태인데
법 위반인가요?

2025.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결근이니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이 맞지만,


2) 매주 화요일 결근으로 매주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니, 주5일 근로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시고 주5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무조정 및 임금관리가 적절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