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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기운찬 층층고랭이 프로필
기운찬 층층고랭이
·조회 392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6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2시~16시 4시간 근무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12시~16시 4시간, 휴게시간 0을 작성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아니면 12시~16시30분, 휴게시간 30분 작성하고, 실제급여는 휴게시간 30분은 무급으로 해서 4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아니면 4시간 미만으로 하기 위해 12시~15시50분 3시간50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08.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됩니다.


2) 3)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시업시간은 12시, 종업시간은 16시로 하면서 중간에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산입한다면 위의 3)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