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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근처 빌라 소음민원 신고 악의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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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톱니열매사초
·조회 537

안녕하세요 새벽 4시까지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2018년 가게 오픈하고 지금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장사해서 새벽에 손님들이 흡연 하실 때
계산 후 가실 때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있으신 편이십니다
그래도 고함을 지르거나 싸우시는 언쟁이 아닌 대화소리 정도인데
그것도 3~5분후 가게 들어오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이상이 되면 저희 가게에서도 제재를 하기위해 나가서 조용히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간다고 안내를 하고 가게밖에도 안내문이 2군데나 있습니다

새벽이라 울림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건너 빌라에서 현재 5년째 수 없이 경찰 민원 신고 군청 신고
심지어 주변 손님들에게 저희 가게로 살 수가 없다 등등 여러 모함을
하십니다

저희가게는 상업용 건물이고
길건너편 빌라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심지어 그 빌라 옆에는 식당이 2개나 운영중입니다
한곳은 밤12시까지 하는 오리식당이고
한곳은 새벽 2~3시까지 영업하고 심지어 손님이 계실땐 더 늦게까지 영업하십니다
저희 가게 입구 앞은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입니다 .

너무 힘든건 1주일에 1~2번 경찰민원 신고와 전봇대에 신고하는벨을
시도때도 없이 신고합니다

처음엔 죄송하다 주의시키겠다 이랬는데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손님들이 밤10시30분에 가게앞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새벽3시에 가게안에서 술드시는 손님을 밖에서 사진 촬영하고
저희 가게 앞 주변에 주차하는 손님들 주차단속 어플로 매번 사진찍고
중요한건 매번 신고하실때 보면 술 드시고 그 건물 옥상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어의가 없는건 저희가게 앞에까지 옥상에서 통화하시는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통화하십니다
우리가게 손님이 아니고 길건너편 식당 손님인데도
저희가게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길건너편 식당 손님들이 흡연할때 시끄러워도
신고는 절대 하지 않드라구요 지켜본 결과

길건너편 오리식당집과 작년에
문제에 건물주가 식당에 들어가 손님과 마찰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뒤로 마찰이 없다하네요;;

너무 어의없어서 길건너편 식당에서 새벽에 흡연시 시끄럽게 하시는걸
저희 cctv로 캡쳐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은 얼마나 시끄럽길래 그러실까 하시고
그 문제에 건물 주차장에서 저희가게까지 데시벨을 측정한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상업용건물이라 10시이후 데시벨 60이 기분인데
60도 넘지않더라구요.....

쓰레기차 아저씨가 데시벨이 더 높게 나오드라구요;;

길건너 건물주에 행동에 스트레스가 너무 극해서 수면장애까지 생겨서
최근 수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는건
길거너편 식당에서 새벽에 시끄럽게 하는건 묵인하고
저희가게만 악의적이게 신고하시는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그 식당2곳은
부부끼리 하는 가게고 저희는 엄마랑 딸이랑 하는 가게입니다

사진촬영하고 다발적 신고가 법적으로 저한테 피해줄수있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당하는것 밖에 할수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게 근처 빌라 소음민원 신고 악의적신고 이미지2025. 08.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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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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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가능한 법적 조치는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 민원, 반복 민원, 가게 손님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계속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배회하거나 사진을 찍고, 계속 전화하고,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식당에 들어온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각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 제기한 내용에 대한 증거도 매번 수집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