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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주휴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고, 결국 퇴직금을 줘야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2025. 08. 2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실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면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결과라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