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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미만 시 퇴직금은?

사랑스러운 줄무늬노랑발갈매기 프로필
사랑스러운 줄무늬노랑발갈매기
·조회 381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미만
수목금토 4일 동안 각 일 2~3시간씩 일합니다.
현재 2년차 들어섭니다.
나중에 그만둘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2025. 08.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현행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언급된 직원이 주 소정근로시간 8~12시간 수준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