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운영 시작한지 2년 정도 넘었고,
어머니랑 같이 운영했지만, 사업자 명의는 저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려고 잠시 쉬고있고,
현재 어머니께서 카페를 운영중이십니다.
1. 회사 취직 시, 제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야 하겠죠?
2. 사업자 보유 시, 4대 보험, 급여 수령 등에 문제가 있을까요?
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4. 어머니께 사업자 양도를 하는 방법이 편법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 후, 제가 대표자 상실?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5.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명의 변경되는 즉시 사업자로 받은 신용보증재단 대출은 전액 일시 상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회사 생활에 앞서 개인 카페 관련 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1. 해당 내용은 노무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 금지할 수 있으니, 노무사님과 상담하길 권해드립니다.
2. 사업자 보유 시 4대 보험, 급여 수령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맞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2월), 특정한 사업소득 이외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4. 말씀 주신 방법은 편법이 맞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폐업 신고 이후 어머님께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방법대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방법을 반려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5. 신용보증재단 대출의 경우 대출 상품에 따라 상환 유무가 달라지므로, 위 절차를 진행 전 재단에 먼저 문의 후 변경 절차 진행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