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미성년자가 알바하면 부모가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되나요

석촌동 엄청난 큰노랑발도요 프로필
석촌동 엄청난 큰노랑발도요
·조회 532

17살 고등학교1학년 학생인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4~5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총 3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자녀공제를 해야하는데 1년동안 근로소득이 100만원인가 500만원을 넘으면 자녀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둘 중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현재 1달 근무했고, 지금 1달 근무한걸 포함해서 3달 이상 근무할 것 같은데 이럴때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세금은 지금 3.3% 세금만 떼고 받는데 3개월 이상 일하면 미성년자고 주말에만 알바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2025. 09. 01.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와 부모님의 연말정산 상관관계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4대 보험 관련 문의는 세무분야가 아니라 노무분야이기 때문에 노무사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자녀 공제에 대한 소득 금액에 관한 기준은 원칙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기간(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당초 근무 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소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 될 가능성 있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4.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해당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3.3% 세금만 떼고 받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세금은 프리랜서(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해당되는지 다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