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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 교육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삽교읍 용감한 줄망둑 프로필
삽교읍 용감한 줄망둑
·조회 326

정식 근무 전 교육기간을 갖고, 최소 1일~최대 5일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해도 무관한가요?

교육 기간을 하루를 출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025. 09.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교육기간, 수습기간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짧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때문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