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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무 전 교육기간을 갖고, 최소 1일~최대 5일 그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해도 무관한가요?
교육 기간을 하루를 출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교육기간, 수습기간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짧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때문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