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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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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다정한 다북바위솔
·조회 332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 급여부터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받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는 6월달 부터 못받고 있으며
못받은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 두고 나갔스니다

2025. 09.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가 합법인지 여부도 불문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