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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정직원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긒인가요

명랑한 종지나물 프로필
명랑한 종지나물
·조회 370

정직원이 근무하다 손이 저리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뇌경색 초기로 일주일 입원을 요한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일주일 병가로 급여랑 치료비도 지급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 09.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산재 승인이 명확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니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2)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내지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무방(임금 지급의무는 없음)하며 입원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산재로 인정될 사안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은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