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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근무하다 손이 저리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뇌경색 초기로 일주일 입원을 요한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일주일 병가로 급여랑 치료비도 지급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산재 승인이 명확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니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2)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내지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무방(임금 지급의무는 없음)하며 입원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산재로 인정될 사안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은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