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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개화동 행복한 섬현호색 프로필
개화동 행복한 섬현호색
·조회 487

제 불찰로 근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5개월 미룬 상태로 일을 시켰는데,
싸인 직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업무과다로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네요?
(매장관리 및 음식손질/조리/손님응대/포장/결제
등등..)
-계약서내용-
근무시간 17:00시~4:00시
(휴게시간 X 18시출근)
(식사시간 따로없음)
주 6일근무
식대 비지급
주 60시간초과근무이긴한데
급여 세후 320
문제가 있나요??

2025. 09.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로로 문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됩니다.


2) 주60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약 419만원은 되어야 하니) 현재 임금이 문제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하는 일을 위와 같이 나열한 부분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