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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무작정 가게로 들어와서 손님한테 차 빼라고 화내는 이웃

아라동 빛나는 노랑씬벵이 프로필
아라동 빛나는 노랑씬벵이
·조회 227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본인이 세워야할 자리에 주차를 했다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차 빼라고 하는 이웃을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지금이 2번째 입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차에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손님이겠거니 하고 들어와요 ..

2022. 1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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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손님에게 화를 내는 행위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서 나아가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 방해되는 큰 소리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