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새로 오픈하게 된 점주입니다.
1. 알바생과 같이 오픈교육을 하루 7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해서 5일 진행했어요. 알바생들 근로계약은 하루 3시간이구요.
이런 경우 교육주간에 시급을 다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와,
주휴수당 지급 시 6시간을 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된 3시간 지급인지, 교육이니 주휴수당 미해당인지 알고싶습니다.
2. 더해서 근로 계약 후 실제로 일한 시간
ex)계약은 1일 3시간이지만, 실제로 손님이 없을경우 2시간 후 퇴근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교육기간에 1일 6시간을 교육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이지만) 이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무한 시간에 속하니 당연히 임금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기 퇴근시키고 그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지급하여야 함) 주휴는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