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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초단기간 근로자도 4대보험을들어야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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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엄청난 금강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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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기간근로자(일즈일14시간.30분)정도 인데 4보험을들어야하나요? 이번에 노동법이 계정되면서 그렇게.되나요?

2025. 10.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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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며, 원칙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정해놓지 않았어도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는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