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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미성년자 고용시 주의 사항 및 사전확인 내용

빛나는 사막꿩 프로필
빛나는 사막꿩
·조회 183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알바 및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원자들 중에 성인보다 미성연자의 비율이 높아서 부득이하게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될 때 알고있으면 좋은 내용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작성, 부모님 동의서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025. 10.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서면으로는 언급하신대로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 것이고,


2)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업종면에서 미성년자 채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제한 내지 동의절차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시간면에서도 1일7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도 동의하에 1일 1시간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