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직원 명의로 가입하나, 자영업자 본인(사장님) 도 희망하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을 입은 분이 고깃집을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주(사장님) 이시라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중 사고(주방에서 넘어짐) 로 인정되면 산재 적용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 급여(일 못 하는 기간 동안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산재보험 보상은 불가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에 연락하시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업무 중, 주방, 넘어짐)을 기재하여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직 미가입이라면 이번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향후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자영업자 특례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