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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궁금합니다

삼문동 낭만적인 옥산호 프로필
삼문동 낭만적인 옥산호
·조회 185

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만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주 6일 총6시간 일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2달 넘게
일하시는 중인데 며칠 전 청소하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이틀 입원했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꿰맨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병원비에 대한 얘기를 더이상 안하니
이틀 더 출근하다가 며칠 치료를 더 받고 출근한다고 하셨고 오늘이 3일째 결근입니다
제가 이틀이상 못나오시면 사람을 구한다고
말한 상태라 오늘 무슨 얘기가 있을듯 합니다
병원비도 바라고 일도 하고 싶은거 같은데
진짜 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할 생갑입니다
만약에 병원간게 아니라면 제가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쓴다면
일 시작했던 날부터 써야되는지 아니면 오늘부터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쳤을때 병원비는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1.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고, 사업장은 산재 소급가입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공상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이나, 소견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