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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현직원에 대한 근태를 전직장에 물어보면 고소?

한식사랑 프로필
한식사랑
·조회 379

알바로 일하시던 분께서 일하시다가 힘드셔서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신가 해서 전직장에 그분의 근태를 물어봤습니다. 그 후 전직장 상사분께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말은 알바분께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제가 문의 드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알바분께서 저희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며, 위생이랑 이런거 다 신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때
1. 저희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한건가요?
2. 만약 저렇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3. 위생점검으로 고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 저희 가게 음식 맛있게 다 드신 게 cctv에 찍혀있습니다. 그럼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025. 11. 0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근태를 물어본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위생 신고 등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잘못을 한 것인지, 고소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 해당 직원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므로 위생 신고에 대해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전 직장에서 해당 근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가 해당 직원 동의 없이 이를 제공받아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근태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등 양형 참작 사정을 설명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과 위생 문제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인데, 만약 해당 직원이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위생상 문제를 거론하며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고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