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2박3일 동원훈련또는 동미차 4일,하루씩가는 동사무소 예비군같은 경우는 휴무로 다녀오라고해도될까요?아니면 꼭 유급휴가로 지원을 해서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무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데 예로 예비군훈련은 낮인데, 근무시간은 저녁인 경우에는 저녁에는 출근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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