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예비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낭만적인 돌가자미 프로필
낭만적인 돌가자미
·조회 361

예비군을 2박3일 동원훈련또는 동미차 4일,하루씩가는 동사무소 예비군같은 경우는 휴무로 다녀오라고해도될까요?아니면 꼭 유급휴가로 지원을 해서 보내줘야하나요?

2025.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무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데 예로 예비군훈련은 낮인데, 근무시간은 저녁인 경우에는 저녁에는 출근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