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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13시간씩 2일 근무했는데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일한 급여는 얼마를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정해진 임금이나 시급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단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시간*2일*10030원=260,780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