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음식점업)이며 형제자매를 한명 고용하여 비용처리를 하려면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물론 실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동거친족이 아닌 형제자매라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직원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4대보험 외에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