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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하루 4시간근무 단기16일 근무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하안동 씩씩한 소사나무 프로필
하안동 씩씩한 소사나무
·조회 370

16일 간 단기 알바 구인 중입니다
구인 후 16일 간 매일 출근 하루 4시간 근무 예정으로
주휴 수당 지급해줘야 하나요?
또한 근무 시간이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 근무 시
저녁도 챙겨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쉬는 날 없이 16일 연속근로라면 주휴수당은 2주치가 발생하므로 4시간*2일주휴*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식사제공 등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니 지급할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