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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대보험

죽도시장 땅콩빵  프로필
죽도시장 땅콩빵
·조회 389

작은가게인데 4대보험 의무인가요? 근로자도 원치 않구요

2025. 11.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앉게 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