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직원인데 장사도 안되고 알바처럼 일을 해서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372

1.직원인데 지각이 빈번하고
2.종일 핸드폰만
3.1달 여유 주면서 직원 퇴사하고 알바로 하는것을 말해도 고용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2025. 12.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되면 어떠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인지 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근기법/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원/알바 개념은 없으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임금지급방향으로) 월급제와 시급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며, 알바라고 해서 직원과 달리 쉽게 해고를 결정하여서도 안 됩니다...


3)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처도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조건을 고려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