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현재는 직원인데-1달 여유 주고 알바로 전환 하게 됨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2)직원일때는 일정 정해진 급여 지급이고
알바일 경우는 시급 계산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지급방식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기존의 시급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근로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시급제도 주휴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월급제의 시급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