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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해고 급여

꼬부기장사꾼 프로필
꼬부기장사꾼
·조회 228

직원에게 한달 유예 기간을 주고 해고를 통지했을때 그 유예기간동안 일을 안하고 바로 그만둬도 유예기간의 급여는 줘야하나요

2025. 1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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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유예기간 동안의 근로를 거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일반 임금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노무·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아래 저의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노무 파트에 질문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사장님께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일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및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