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합니다.25년도에 월급여를 최저임금보다 4만원 더 지급했다면,26년도도 최저임그에 4만원 더 지급을 해야하나요?아니면, 26년도 최저임금으로 맞춰도 25년도 월급보다 많다면 상관없을까요?>> 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월급여25년도 280만원26년도 283만원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부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의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인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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