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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26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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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흰긴수염고래
·조회 283

26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합니다.

25년도에 월급여를 최저임금보다 4만원 더 지급했다면,
26년도도 최저임그에 4만원 더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6년도 최저임금으로 맞춰도 25년도 월급보다 많다면 상관없을까요?

>> 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월급여
25년도 280만원
26년도 283만원

2025. 12.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부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의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인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