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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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라고 하는데, 알바로 혹은 직원으로 외식업에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외식업에서 스폰서를 제공 해 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h-1비자는 관광취업비자로 관광이 주목적이고,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25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니 이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