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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H-1 visa 소지, 고용가능할까요?

플러버 양재천점 프로필
플러버 양재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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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라고 하는데, 알바로 혹은 직원으로 외식업에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외식업에서 스폰서를 제공 해 줄 수 있는지요?

2025. 12.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h-1비자는 관광취업비자로 관광이 주목적이고,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25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니 이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