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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겸손한 어리곤달비 프로필
겸손한 어리곤달비
·조회 113

평일 수,목,금 4시간씩 총 12시간
주말 토,일 4시간씩 총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2명을 새로 고용하였습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휴게시간 30분 부여가 필수인가요?

2025. 12.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시간 근로시 근로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입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을 산입하면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3.5시간 실근로시간이 되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3) 사견으로는 (시업/종업시간간 4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시간50분 근로+10분 휴게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시업/종업시간 간격 4.5시간이 가능하면 4시간근로+30분휴게로 구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