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매장은 특성상 하절기/동절기 매출차이가 나서하절기/동절기 1년에 2번정도 근무시간을 조정합니다큰차이는 없고 +-30분~1시간 정도 앞뒤로 조정합니다근무시간 조정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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